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아이를 돌봐주는 일명 ‘베이비시터’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베이비시터’나 관리업체에 대한 일정한 자격기준이 없어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관할 시·군·구에서 직업중개업으로 허가만 받으면 누구나 운영이 가능하다보니 영세부실업체가 적지않다. 연회비만 받고 문을 닫는 업체도 속출하고 있다. 한 두시간의 짧은 교육을 마치고 베이비시터를 파견하는 업체도 있어 베이비시터에 대한 자질시비도 끊이질 않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전국에 개업중인 베이비시터 파견업체는 100여개. 이곳에서 일하는 베이비시터만 1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베이비시터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 부모 대신 아이와 집을 돌봐주는 신종 직업이다. 하루 최소 3∼4시간 이상 시간 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로 주부나 여대생들이 선호하고 있다. 취업난이 심각해진 최근에는 아예 베이비시터를 전문직종으로 선택하는 사람도 많다. 국내에는 지난 96년 첫 도입됐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다.
베이비시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력파견업체에 시간당 5000원 정도의 이용료 외에 7만∼9만원 상당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연중 1시간을 이용해도 회비는 반드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베이비시터에 대한 자격기준이나 공인된 관리기준이 없다보니 파견업체의 일방적인 이용요금인상, 가입비환불거절, 업체연락두절 등 각종 피해가 잇따라 부모들의 불만이 높다.
지난해 5월부터 하루 6시간씩 베이비시터를 이용하고 있는 직장인 조모씨(31·여)는 얼마전 업체측으로부터 30% 요금인상 통보를 받았다. 조씨는 “이용료가 너무 비싸 해약을 하고 싶었지만 아이가 낯을 가려 다른 업체로 바꿀 수가 없었다”며 “요금인상이 제멋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하모씨(27)는 지난해 9월부터 베이비시터에게 맡겼오던 아이를 지난달부터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있다. 베이비시터가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베이비시터는 3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돌보는 직업인 만큼 아이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은 물론 단계별 발달정도에 따른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자격기준이 필요하며 “베이비시터의 교육내용과 자질, 업체의 부실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출 처 : 파이낸셜뉴스 2002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