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Q&A)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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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추가 답변드립니다. 현금영수증발급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회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처럼 일정 한도의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일종의 전자상거래 업체에 해당되는 부모마음 또한 발행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저희 부모마음도 회원님들께서 현금영수증 제도의 세액종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재 홈페이지를 개편작업중이며 개편이 완료되는 시점(2월말경)부터는 부모마음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로 발생된 거래 내역에 대해 모두 발행 가능하오니 부모마음 홈페이지가 개편된 후 직접 홈페이지에서 신청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이트 개편이 끝나는대로 회원님께 별도로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마음을 통해 시터님을 의뢰받은 애기엄마입니다. 이번달이 첫달이라 오늘 입금을 해 드리면서 질문을 드렸더니 아래의 답변 내용을 참고로 하라고 메일을 보내주시더군요. >발급가능한 것은 간이영수증 정도라고 하셨는데,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 아시죠? >교육비 공제는 못 받더라도 (그건 정책상 불가능하다고 하니),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발급해 주셔야 하는건 아닌지 다시 질문 드립니다. 답변 기다립니다. > > > >>먼저 회원님께 소득공제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급해 드리지 못하는 점 저희로서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모님처럼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비용이 만만치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면 어느정도 부담을 덜 수 있어 저희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 봤지만 현행법상 연말 소득공제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만 공제 대상이며 베이비시터 이용 요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타 베이비시터 업체에서 만약 관련서류를 발급한다면 간이영수증이 아닐까 합니다만 이또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회사가 어떤 이득이나 이윤을 얻고자 소득공제관련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관련 서류를 발급해 드려도 현행법상 아무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소득공제에 관한 기사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세요 >> >>감사합니다. >> >> >> >>Q:맞벌이 부부다. >> >>올 연말정산부터 자녀 양육비 공제가 새로 생긴다는 소리를 들었다. >>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 후 관인놀이방(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데, 이 경우 초등학생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 또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A:올 연말정산부터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1인당 소득공제 300만원, 비과세 120만원을 합쳐 최대 42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지난해까지는 여성근로자나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에 한해 50만원의 자녀양육비 공제와 150만원 한도의 교육비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맞벌이 부부나 결혼한 남성근로자는 교육비 공제 혜택만 받을 수 있었던 규정을 올해 삭제했기 때문이다. >> >>또 자녀 양육비 소득공제는 50만원에서 100만원, 6세 이하 영.유아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졌다. >> >>여기에 올해부터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의 자녀 양육비와 1인당 200만원까지의 교육비를 중복 공제받을 수 있어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폭이 확대된 것이다. >> >>여기에 ▶근로자 본인 출산▶배우자 출산▶6세 이하 자녀의 보육 등으로 따로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해주는 규정도 신설됐다. >> >>결국 올 연말정산부터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1인당 소득공제 300만원, 비과세 120만원을 합쳐 최대 4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진 셈이다. >> >>그러나 문의내용처럼 초등학생이 영.유아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교육비 공제 대상은 6세 이하의 아동이기 때문이다. >> >>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만 공제대상 기관이므로 인가받지 않은 베이비시터나 사설 놀이방 등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 >>[기사 출처 : 조선일보] >> |
부모마음을 통해 시터님을 의뢰받은 애기엄마입니다. 이번달이 첫달이라 오늘 입금을 해 드리면서 질문을 드렸더니 아래의 답변 내용을 참고로 하라고 메일을 보내주시더군요. 발급가능한 것은 간이영수증 정도라고 하셨는데,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 아시죠? 교육비 공제는 못 받더라도 (그건 정책상 불가능하다고 하니),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발급해 주셔야 하는건 아닌지 다시 질문 드립니다. 답변 기다립니다. >먼저 회원님께 소득공제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급해 드리지 못하는 점 저희로서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모님처럼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비용이 만만치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면 어느정도 부담을 덜 수 있어 저희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 봤지만 현행법상 연말 소득공제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만 공제 대상이며 베이비시터 이용 요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타 베이비시터 업체에서 만약 관련서류를 발급한다면 간이영수증이 아닐까 합니다만 이또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회사가 어떤 이득이나 이윤을 얻고자 소득공제관련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관련 서류를 발급해 드려도 현행법상 아무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소득공제에 관한 기사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세요 > >감사합니다. > > > >Q:맞벌이 부부다. > >올 연말정산부터 자녀 양육비 공제가 새로 생긴다는 소리를 들었다. >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 후 관인놀이방(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데, 이 경우 초등학생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 또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A:올 연말정산부터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1인당 소득공제 300만원, 비과세 120만원을 합쳐 최대 42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지난해까지는 여성근로자나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에 한해 50만원의 자녀양육비 공제와 150만원 한도의 교육비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맞벌이 부부나 결혼한 남성근로자는 교육비 공제 혜택만 받을 수 있었던 규정을 올해 삭제했기 때문이다. > >또 자녀 양육비 소득공제는 50만원에서 100만원, 6세 이하 영.유아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졌다. > >여기에 올해부터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의 자녀 양육비와 1인당 200만원까지의 교육비를 중복 공제받을 수 있어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폭이 확대된 것이다. > >여기에 ▶근로자 본인 출산▶배우자 출산▶6세 이하 자녀의 보육 등으로 따로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해주는 규정도 신설됐다. > >결국 올 연말정산부터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1인당 소득공제 300만원, 비과세 120만원을 합쳐 최대 4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진 셈이다. > >그러나 문의내용처럼 초등학생이 영.유아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교육비 공제 대상은 6세 이하의 아동이기 때문이다. > >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만 공제대상 기관이므로 인가받지 않은 베이비시터나 사설 놀이방 등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 >[기사 출처 : 조선일보] > |
먼저 회원님께 소득공제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급해 드리지 못하는 점 저희로서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모님처럼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비용이 만만치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면 어느정도 부담을 덜 수 있어 저희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 봤지만 현행법상 연말 소득공제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만 공제 대상이며 베이비시터 이용 요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타 베이비시터 업체에서 만약 관련서류를 발급한다면 간이영수증이 아닐까 합니다만 이또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어떤 이득이나 이윤을 얻고자 소득공제관련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관련 서류를 발급해 드려도 현행법상 아무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득공제에 관한 기사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Q:맞벌이 부부다. 올 연말정산부터 자녀 양육비 공제가 새로 생긴다는 소리를 들었다.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 후 관인놀이방(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데, 이 경우 초등학생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 또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올 연말정산부터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1인당 소득공제 300만원, 비과세 120만원을 합쳐 최대 42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여성근로자나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에 한해 50만원의 자녀양육비 공제와 150만원 한도의 교육비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맞벌이 부부나 결혼한 남성근로자는 교육비 공제 혜택만 받을 수 있었던 규정을 올해 삭제했기 때문이다. 또 자녀 양육비 소득공제는 50만원에서 100만원, 6세 이하 영.유아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졌다. 여기에 올해부터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의 자녀 양육비와 1인당 200만원까지의 교육비를 중복 공제받을 수 있어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폭이 확대된 것이다. 여기에 ▶근로자 본인 출산▶배우자 출산▶6세 이하 자녀의 보육 등으로 따로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해주는 규정도 신설됐다. 결국 올 연말정산부터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1인당 소득공제 300만원, 비과세 120만원을 합쳐 최대 4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진 셈이다. 그러나 문의내용처럼 초등학생이 영.유아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교육비 공제 대상은 6세 이하의 아동이기 때문이다. 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만 공제대상 기관이므로 인가받지 않은 베이비시터나 사설 놀이방 등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