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마음

질문과 답변 (Q&A)

매달 시터급여에서 몇%를 수수료로 내야 하나요?

글쓴이 :
박혜란
날짜 :
2005-01-13

시터일을 다른 업체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업체는 수수료를 어느 정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
마음지기
날짜 :
2005-01-14 오전 10:06:36

안녕하세요? 베이비시터 파견전문 회사를 통해 활동을 하시게 되면 어느 업체든 활동비중 일정 부분의 회사수수료가 따르게 됩니다. 부모마음 또한 수수료가 있으며, 수수료는 급여종류(베이비,학습,실버) 활동시간(시간제/월급제)과 센터에 따라의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수수료 부분은 회사운영방침상 공시하기는 어려우나 이해를 돕기 위해 활동비가 지급되는 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모마음에서 근무하시는 시터님 모두는 활동비를 부모회원께 직접 받아 일정 수수료를 회사에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계산시스템에 의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시터께서 한달 동안 활동하신 시간을 정해진 날에 온라인을 통해 회사에 보고 합니다. 2. 보고를 확인한 담당자는 보고 내용에 근거하여 요금을 정산하며 정상된 요금청구서를 부모회원께 이메일로 발송드립니다. 3. 청구서를 받은 부모회원께서는 청구서 금액을 확인하신 후 회사(본점,센터)계좌로 입금하십니다. 4. 입금되는 금액에서 일정 수수료가 공제 된 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시터님의 계좌로 자동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