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Q&A)
북시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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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입니다.. |
안녕하세요? 요금은 어린이집에 도착하는 시간부터 계산되며 2시간이 넘는 경우 30분당 요금이 추가되며 어린이집에서 픽업이 가능합니다. 시터님의 신원은 부모마음이 책임지므로 댁에 보호자가 계시지 않아도 방문수업이 가능하지만 어린이집에서 북시터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해당센터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직장맘입니다.. >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북시터를 이용하고 싶은데.. 오후 4시 좀 넘어서 북시터가 어린이집에서 직접 아이를 데리고 와서(4시 30분쯤 집에 도착) 6시 30분까지 책읽기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 >이를 경우 요금이 2시간으로 계산되나여? 아니면 2시간이상으로 계산되나여? > >그리고 북시터가 직접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올수 있나요? > >또...집에 사람이 없는데.. 북시터가 직접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와서 혼자 아이를 데리고 있을수도 있나여? >아니면 집에 할머니라든지 누군가가 있어야 하나여? > >만약 위의 질문들이 모두 가능하다면 신원이 확실한 사람이 북시터로 와야 할 것 같은데... 만일의 경우, 불미스러운 사태(아기가 다친다던가... 북시터가 집안물건을 절도를 한다던가.. 등등)가 발생할시 부모마음에서 책임을 져주시나여? > >혹시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어린이집으로 오셔서 북시터 활동을 해주실 수는 잇나여? (어린이집이 구립인데 오후 4시이후에는 아무런 활동도 않하고 그냥 아이를 자기 혼자 놀도록 놔두시거든요..) 전 되도록이면 어린이집으로 방문하셔서 책읽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듯 싶은데요... 가능하신지... > |